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2차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한시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2차 신청에서는 거주 요건 폐지와 함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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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최대 240만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월세 금액에 한해 지급됩니다. 특히, 방학 등으로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 지원 기간: 12개월 (방학 기간 등 연속적이지 않아도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 월차임분 차감 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이용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기준: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기준: 4억 7,000만 원 이하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6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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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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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1,33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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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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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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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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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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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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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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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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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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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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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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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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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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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735
|
6인 가구
|
4,571,021
|
7,61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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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2차 사업에서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이 폐지되어 지원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1차 지원을 받았거나 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들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전대차 월세 거주자
- 국토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덜고, 집을 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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